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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중심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서광 공인중개사 2014. 5. 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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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중심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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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재건축)을 추진 중인 방배5구역 전경.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4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2012년 2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조직을 제도화했다.

또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중심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에서부터 다양한 주민제안을 적극 수렴하고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민 중심의 주거환경개선과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운영회 등 주민조직의 구성·운영 및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임원 등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시는 조합 임원 등의 교육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관련 소양 및 전문(직무)교육과정으로 11월까지 100명씩 총 8회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4월에 교육을 이수한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약 47%가 정비사업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없었다"며 "74%가 교육받은 내용이 실제 정비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양대상자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서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자의 경우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세입자와 동일하게 타구역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 현황에 맞는 지속적인 주거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을 통해 조합임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