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주민참여형 소규모 재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 2분의 1로 조정 등 관련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면철거식 개발이 아닌 소규모 맞춤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수월해진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서다. 사업초기부터 소규모 개발이 가능한 길도 열렸다.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엄격한 규정 탓에 정비에 애를 먹던 사업지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 요건을 종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지난 2월 입법예고된 사안으로 최근 시의회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한 서울시는 구역이 해제됐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45곳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 보행로나 개별 주택 등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행 동의율 규정 탓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다.
주민들의 의지도 높지 않았다. 기반시설정비는 일부에서 활발히 진행됐지만 주민의 자발적 주택개량은 대상주택, 개량방법, 융자지원 등의 정보부족과 건축규제에 따른 자발적 개량의지 감소로 주춤했다.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뉴타운 해제가 확정된 촉진지구가 다시 정비사업 체제로 전환한 사례까지 등장했다. 뉴타운 해제 후 주민참여형 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좁은 골목길로 이뤄진 사업지 특성상 맞춤형 정비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나서다. 여기에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 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해 이견까지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 보다 쉽게 정비계획 입안이 이뤄질 수 있어 신청 사업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해제된 재개발 예정지역 등 정비예정구역도 지자체가 소규모 개발을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해제된 정비구역만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했던 반면 정비예정구역은 지정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민협의체와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을 개정조례에 명시했다.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정비사업에 서울시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영세한 조합원을 위한 조례도 마련됐다. 예컨대 분양신청을 포기한 영세 조합원이 다른 구역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세입자는 해당 구역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다른 구역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었지만 분양권을 포기한 영세 조합원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밖에 재개발 과정에서 90㎡ 이상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공동주택 분양이 가능했던 규정이 완화돼 90㎡ 이하라도 권리가액이 충분할 경우에는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추진된 맞춤형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서울시가 행정, 재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전면철거식 개발의 대안 사업을 준비 중인 곳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