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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서울시 재개발 매몰비용…소송전으로 번질라

서광 공인중개사 2014. 5. 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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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서울시 재개발 매몰비용…소송전으로 번질라

 

 

 

 

 

 


지난 2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원 기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위원회 해산이 최종 확정된 사업장은 총 23개 구역이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업계 "실제 지원비용 신청금액의 20%, 매몰비용청구 소송 준비"

서울시 "시민 세금으로 지원, 비용내역 철저히 검증해야"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뉴타운·재개발 사업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문제가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일부 사업장에서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매몰비용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이 금액이 추진위가 실제 사용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측의 주장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거환경연구원은 추진위와 조합설립이 해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몰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서울시의 매몰비용 지원 금액이 추진위가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매몰비용 보전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사업해산에 따른 서울시의 지원 금액이 추진위가 신청한 금액의 20%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민간 정비사업장의 추진위가 해산될 경우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추진위 해산이 확정된 사업장은 총 23개 구역으로 이중 △금호23 재개발△번동2-1 재건축△봉천10-1 재건축△상도13 재개발△불광8 재개발△사근1 재개발△정릉3 재건축 등 7개 사업장이 매몰비용 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매몰비용 지원 금액이 지급된 사업장은 금호23 구역 한곳으로 번동2-1구역은 검증위의 검증 절차가 지난달 마무리됐고 나머지 구역은 해산추진위가 제출한 △용역비△회의비△인건비△운영비△사업비와 관련된 영수증에 대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다.

매몰비용 지원금을 지급 받은 금호23 구역의 경우 애초 7억600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1억4000만원에 그쳤다. 당초 금호23구역 추진위는 지원 신청 금액의 70%에 해당되는 5억3200만원을 서울시가 보전해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지급금액은 신청액의 20%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매몰비용을 청구하려는 사업장의 주민들은 제대로 손실 보전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매몰비용'에 대한 서울시와 주민들의 시각 차이에 있다고 해석했다. 사업해산에 동의한 주민들은 지원을 요청한 금액의 70%를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매몰비용 보전은 서울시가 사업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대금액과 지급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호23구역 역시 7억원이 넘는 매몰비용 보전을 신청했지만 성동구청에서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2억원을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한 결과 이 금액의 70%에 해당되는 1억400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강정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매몰비용의 70%를 보전해준다는 서울시 방침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증위가 결정한 금액의 70%가 아닌 추진위가 실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 금액의 70%를 보전해달라는 게 매몰비용청구 소송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거환경연구원 관계자 역시 "추진위가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 비용의 70%까지 지원받는다는 생각에 사업해산에 쉽게 동의하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추진주체가 해산되더라도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는 점을 정확히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추진위 해산절차를 밟은 구역을 대상으로 검증위가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고 매몰비용 보전은 시민 세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금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해산 사업장의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여력은 충분하지만 실제 사업과 관련해 사용된 비용을 깐깐하게 검증해야만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실태조사한 결과 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차입한 조합과 2인 식대로 월 380만원을 사용한 조합이 발각된 바 있다"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는 돈인 만큼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추진위가 사용한 금액 중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정확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