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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맘대로 '건축심의' 못한다…국토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서광 공인중개사 2014. 9.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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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맘대로 '건축심의' 못한다…국토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건축심의를 진행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한다. 지자체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을 넘어서는 과도한 기준을 정해 임의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제한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 전국 시·도에 해당 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건축법령을 넘어선 건축심의 기준을 정하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가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 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기준을 들어 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건축심의 기준은 17개 광역 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되며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지자체가 건축심의와 관련된 기준을 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할 때는 별도로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해야 하는 등 건축심의 기준을 정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심의 위원의 취향에 따라 건축심의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일부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건축심의가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재심의(재검토,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 등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로만 제한했다.

건축심의를 담당한 위원 한명이 건축물 색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명백한 근거에 따라 재심의 의결을 내리더라도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수 위원이 건축심의 결과를 좌우하는 문제가 사라지는 한편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며 오는 11월말 '건축시행령' 개정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