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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허용

서광 공인중개사 2014. 10. 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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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이하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허용

 

 

 

 

 

- 국토부,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추가 완화
-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도 가능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4억~6억원 사이의 1주택 보유자도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갈때 시중금리보다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보유자에 대한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금융지원제도인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미만(생애최초는 7000만원) 무주택가구가 집을 살때 2.6~3.4%의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8월부터는 4억원·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도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을 허용했는데, 두 달 만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4억~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