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3층 이하의 주택이 다가구주택이죠.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서 9억원 이하 다가구주택은 임대소득을 물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이런 다가구주택에 임대소득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루머와진실 시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죠.
신현상 기자, 먼저, 다가구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는 배경이 궁금하네요.
<기자>
네,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월세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다가구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보유자의 경우 임대소득을 한푼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인데요, 건물을 쪼개 원룸 등과 같이 나눈 뒤 개별 세대에 세를 줄 수 있지만 1가구로 간주됩니다.
이에따라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월세 수입이 얼마가 되던지 간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월 40만원짜리 원룸 10개를 임대할 경우 연간 4800만원의 월세 소득을 거두지만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렇게 많은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당연히 임대소득세를 물도록 해야 할텐데, 왜 과세를 안한다는 거죠?
<기자>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등기를 가구별로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주거공간이 여럿으로 쪼개져 있는데도 다가구주택은 구분 소유와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한사람 소유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거죠.
그래서 다가구주택이라고 해도 보유자가 이걸 한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엔, 그리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 앵커 >
바꿔서 생각해보면 임대소득이 많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크게 늘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가 13억원 가량 까지는 임대소득을 내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0%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격은 13억원 가량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대 열아홉가구까지 만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다가구주택 거래량은 7241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 이상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인기가 뜨거운 건데요.
주거와 임대가 동시에 가능할 뿐 아니라 세금 절세, 수익성 보장 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9억원 이하 다가구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이런 현실적인 부분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업계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비과세고, 다세대는 과세하냐'라는 주택 유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논리나 반대 때문에 구체적인 액션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인데도 소유자들의 신고 회피나 관리감독의 미흡으로 인한 과세 누락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방안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그런가요?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고액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면서요?
<기자>
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최근 부동산자산에 대한 과세, 특히 고액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월세 가구는 770만 가구로 월세 가구가 그 절반인 330만 가구 가량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을 주소득으로 신고한 사람은 8만20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 중 특히 주택임대를 통해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는지 누구에게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과 구분해 신고하게 함으로써 현재 방치되고 있는 고액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이 법률안의 골자입니다.
<앵커>
굳이 납세의 의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도 물어야겠죠.
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소득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그것을 알고도 못 거둔다는 것,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지켜보죠.
신현상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