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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 구성원'도 행복주택 입주할 수 있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5. 1. 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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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 구성원'도 행복주택 입주할 수 있다




유주택 부모 함께 하는 사회초년생도 무주택자로 분류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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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주'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되고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도 무주택자로 분류,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 요건을 변경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정하고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해 자격 대상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 규정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여야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세대주인 남편이 직장이 없다면 입주 신청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아내가 주변 직장에 다니기만 해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회초년생 요건 중 무주택세대주가 무주택자로 바뀌었다.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행복주택 입주가 불가능했지만 자녀가 행복주택으로 입주하는 것은 '무주택자'로서 독립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로 구분됐다.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 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하거나 결혼을 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세종=김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