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대학생과 청년층에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저금리 상품과 8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신(新)고령연금이 나온다. 기존의 변동·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면 이자 부담이 2%대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해 업무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별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정 수입이 없는 저소득 대학생과 청년층(만 29세 이하)을 위해서는 ‘햇살론’을 도입한다. 최근 대학생들이 20~30%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에 고통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 등에 따른 지원책이다.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은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대학생 대상 대출을 20대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연 6.5%에서 4~5%로 내린 것이다. 대출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리고, 거치 기간은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군 복무 시 2년이 연장된다. 상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금리 2.9%의 대학생 대출이 있지만 대출 한도가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고금리 전환 대출 상품도 나올 예정이다. 금리 5.5%에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군 복무 기한(2년)을 포함해 총 6년의 거치 기간을 뒀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80세 이후를 대비한 신고령연금 상품도 나온다. 기존 연금 상품이 대개 50세 전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해 80세에 수령이 끝나는 것과 달리 이 상품은 80세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한다. 80세 이상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80세 이후 연금이 끊기는 일에 대비한 것이다. 55세 이전에 가입해 25년의 거치 기간이 지나면 80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수령할 수 있다. 개시 연령이 늦은 만큼 보험료가 낮지만 조기 사망 시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
가입자가 2만명을 넘어선 주택연금과 노후실손의료보험 등 의료비 보장 보험을 연계한 방안도 올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만 60세 이상 노령층이어서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가계 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금리는 2%대로 결정됐다. 20년 만기 상품으로, 전액 분할 방식은 2.8%, 70% 분할 후 30%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2.9% 고정금리로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행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 3.5%보다 0.6~0.7%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있다. 지난해 4억원 상당의 주택을 사면서 2억원(5년 만기·3.5% 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을 대출받았고 20년간(만기 때마다 연장) 매달 이자만 부담한 뒤 만기에 원금을 갚을 계획이다. 이때 A씨가 부담할 금액은 매달 58만원씩, 이자만 총 1억 4000만원이다. 하지만 20년 만기 고정금리(2.8%), 원금 전액 분할상환 조건으로 갈아타면 이자에 원금을 더해 매달 109만원을 내야 하지만 총이자는 6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20년간 1000만원의 소득공제에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KDB대우증권의 연내 매각을 재추진한다. 올 1분기 중 대형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도 넓혀 줄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