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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돈’된다…바뀐 부동산 제도

서광 공인중개사 2015. 2. 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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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돈’된다…바뀐 부동산 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잇따르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모르고 있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아는 만큼더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법이다. 올해 꼭 체크해야 할 부동산 제도의 변화들을 정리해 보자.

중개 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주택을 사고 팔 때나 전월세 계약할 때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우선 가장 높은 요율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는 부엌과 목욕 시설 등 주거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기존 0.9% 이하에서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인하돼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주택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현재 최대 0.9%인 상한선을 0.5% 이하로 낮추기로 했고 전월세 거래때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주택은 최대 0.8% 이하이던 상한선이 0.4% 이하로 내려간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서울이 3월 중순 이후, 경기도가 2월 중순 이후 정도로 예상된다.


청약통장 가입 1년 후면‘1순위’=올해 3월부터 수도권 거주자들은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기존 청약통장 가입 2년(24회 납부)에서 1년(12회 납부)으로 단축되고 1·2·3순위제였던 청약 순위는 1·2순위제로 줄어들어 기존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유주택자의 감점 제도는 폐지된다.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된다.

또 청약 주택 규모를 바꾸려고할때예치금만 변경하면 즉시 원하는 규모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현재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은 7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하나로 통합된다. 이처럼 청약 시장의 문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당첨을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주거 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2015년 4월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연한이 최대 4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단축된다. 상한선이 10년이나 축소되는 만큼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단지들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또 연한 도래와 상관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과 같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될 때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된다. 특히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부동산 3법’의 관련 내용들이 모두 재건축 관련 법안들이어서 올해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공공 택지 신규 지정 중단=건축 경기 활성화를 위한‘9·1대책’의 일환으로 1980년에 만들어진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대규모 공공 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 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상가 임차권 강화…‘권리금’도 합법화=정부는 올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환산 보증금 4억 원(서울 기준) 이하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음성적으로 인정됐던 임차인의 권리금을 합법화하고 권리금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은경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부동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