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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 임원, 성과급 못받는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5. 6.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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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 임원, 성과급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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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사진 송파구 잠실 일대 전경. /사진=임성균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장기간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 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와 조합의 투명한 행정 업무처리를 위해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휴면 조합 시행 근거 반영 등이 담겼다.

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결과가 조합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과 정비사업 특성상 수익구조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행정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정비사업은 사업 외적 요인에 따른 변동이 큰 만큼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의 객관적 기준과 평가 방법, 검증 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 작성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연대보증도 금지했다. 다만 총회에서 연대보증을 의결 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새롭게 추가된 휴면 조합은 시가 지난 4일 발표한 주거분야 혁신방안의 하나로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은 추진주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대의원회·조합원(토지 등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임원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휴면 조합 종료는 조합장 등이 사업추진 재개·정상화에 관한 객관적인 증비자료와 계획서를 마련, 대의원회 등에 상정해 결의 받아야 한다. 사업 재개시에도 미지급 급여를 소급해 수령할 수는 없도록 했다. 임원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책정 할 수 있도록 매년 임원보수에 대한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도 할 예정이다.

각 조합·추진위는 시가 제시하는 표준 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구역 여건이나 규정 제정 목적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수정 등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휴면조합의 급여제한과 임원 성과급 금지, 문서·업무·복무 등은 강제 사항이다.

시는 표준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새로 승인하는 추진위는 표준규정을 필수로 채택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가 마련한 표준규정에 따라 추진위와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돼 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