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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27곳 이달 중 무더기 직권해제
아시아경제2015.09.02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가 이달 중 27곳의 뉴타운 구역을 무더기로 직권해제한다.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들이 대상이다. 그동안 조합이 들인 매몰비용은 서울시가 일부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의 직권해제 안건을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해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을 앞두고 미리 직권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의 직권해제 안건을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해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을 앞두고 미리 직권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서울시가 1단계 직권해제 대상으로 분류한 28개 구역 중 이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해산 의사를 밝힌 미아16구역을 제외한 27곳으로 모두 추진위원회 단계다.
지난 4월 서울시가 1단계 직권해제 대상으로 분류한 28개 구역 중 이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해산 의사를 밝힌 미아16구역을 제외한 27곳으로 모두 추진위원회 단계다.
강북구 수유동 3개 구역, 도봉구 쌍문동 2개, 동대문구 장안동 2개, 서대문구 남ㆍ북가좌동 3개 등 한강 이북 지역이 대부분이다. 관악구 봉천동 2개, 금천구 독산ㆍ가산동 2개도 포함돼 있다.
시는 우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개정된 도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후에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1단계 직권해제 구역에서 사용된 전체 비용을 7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개정된 도정법에서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1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내년 2월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1단계 직접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장기간 예정구역 상태로 정체된 구역 중 추진 주체가 활동을 중지했거나 주민 스스로의 추진이나 해산 의사 결정 활동조차 없는 곳들로 선정됐다. 건축행위 제한 해제로 건물 신축 개량이 이뤄져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들도 포함됐다. 이같은 틀 안에서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향후 2단계로 16개 구역의 직권해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인데 그 중에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들도 있어 사용비용 지원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도정법에서 비용 지원 대상을 조합까지 넓혀놨는데 한 구역당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사용비용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직권해제 결정이 내려진 곳에서는 서둘러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이 많으므로 조속히 절차를 밟을 것이며, 사업 추진이 곤란한 다른 구역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추진위 단계에서는 비교적 많은 돈이 들지 않지만 조합까지 간 곳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시는 우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개정된 도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후에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1단계 직권해제 구역에서 사용된 전체 비용을 7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개정된 도정법에서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1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내년 2월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1단계 직접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장기간 예정구역 상태로 정체된 구역 중 추진 주체가 활동을 중지했거나 주민 스스로의 추진이나 해산 의사 결정 활동조차 없는 곳들로 선정됐다. 건축행위 제한 해제로 건물 신축 개량이 이뤄져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들도 포함됐다. 이같은 틀 안에서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향후 2단계로 16개 구역의 직권해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인데 그 중에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들도 있어 사용비용 지원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도정법에서 비용 지원 대상을 조합까지 넓혀놨는데 한 구역당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사용비용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직권해제 결정이 내려진 곳에서는 서둘러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이 많으므로 조속히 절차를 밟을 것이며, 사업 추진이 곤란한 다른 구역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추진위 단계에서는 비교적 많은 돈이 들지 않지만 조합까지 간 곳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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