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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지자체 지원과 법인세 감면 동시에 받는다
헤럴드경제2015.09.04
정부와 국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은 매몰비용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사에 법인세 감면과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매몰비용을 일부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다음주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와 김경협 의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뉴타운 지역에서 매몰비용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사가 이를 ‘일부’라도 포기할 경우 손실로 인정해 법인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세 감면 기간은 2017년까지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매몰비용 해결책에서 한 차원 앞서 나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정부는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 등이 주민들에 대한 채권(매몰비용)의 ‘전부를 포기할 경우’에만 법인세 혜택을 준다.
이에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지금까지 법인세 감면을 통해 매몰비용 일부를 보전받은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SK건설 두 곳 뿐이다.
이들 시공사는 부산시 초량102구역, 구포6구역, 당감3구역, 당감8구역 주민들에 대한 대여금 14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손실처리를 통해 사용비용의 22%에 해당하는 32억원 법인세 감면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포기하면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건설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와 국회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회수기회가 넓어짐에 따라 채권을 포기하는 건설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이 지자체 보전을 제외한 나머지 매몰비용을 전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일부에 대해서도 법인세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시공사와 주민들이 매몰비용을 놓고 협의를 할 여지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법개정에 참여한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일부라도 보전받아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을 털어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업장이 존재한다”면서 “지자체 지원, 법인세감면 등을 동시에 받게 되면 매몰비용을 포기하는 건설사들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법 개정작업은 야당의 제안으로 시작됐지만, 법개정 작업에 국토부, 기재부, 한국주택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발의가 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안팎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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