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도 확 풀었다…조합설립 쉬워지고 사업성도 개선

서광 공인중개사 2015. 9. 2. 17:27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도 확 풀었다…

                     조합설립 쉬워지고 사업성도 개선

 

 

 

 



현금납부 부과·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총 기부채납금액의 일정비율 이하), 산정방식 등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연면적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최근 새로운 주거수단으로 각광받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황은 290개 규모로 사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 후 일정비율(50~75%)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때 건축비만 보상하고 대지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불만을 샀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는 대지가격을 감정평가액의 일정비율을 보상해 정비사업을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투명한 사업추진위해 CEO조합장, 검인동의서 제도 도입= 정부는 이번에 정비사업에 활력을 주기 위한 규제완화책과 함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률, 회계, 도시계획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건설사 등 관련기관에 종사한 외부 전문가가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다는 것. 이들은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이사, 감사 등의 직위로 직접 사업에 참여해 조합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관련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 ‘검인(檢印) 동의서’ 제도도 도입한다.조합설립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추정 분담금, 예상 공사비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관인날인 및 연번을 부여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인되지 않은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인 동의서 제도는 지자체에서 사전에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형식적인 필요사항을 확인토록 하는 것”이라며 “일부 새로운 규제라는 지적이 있지만 최소한의 검인철자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지연 사업장에는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한다. 조합비리, 추진위 비대위간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감정원)나 사업대행자(LHSH 등)로 선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연내 개정완료하고 법 개정사항은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