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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제도(2)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 2016.03.03
강화된 출구 정책... 조합방식 도시환경정비 사업도 일몰제 적용
3월부터는 출구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일몰제가 확대되고 지자체장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권한도 더 커진다. 또한 구역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을 종전 추진위에서 조합까지 확대하는 규정도 법제화된다.
▲자동일몰제 대상 확대
모든 정비사업 현장에 일몰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출구정책 규정이 도입된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들에만 적용돼 왔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일 법 개정을 통해 부칙 제2조가 신설되면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일몰제가 시행된다.
다시 말해 종전 규정에 따라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진위들도 앞으로 4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으면 구역이 해제된다.
▲조합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일몰제 적용
조합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일몰제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만 구역지정일로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추진위 승인일로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일로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일몰기한 연장 가능
일몰제가 확대됐지만 그에 따른 제동장치도 함께 도입돼 그 피해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시·도지사 등이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조합도 사용비용 보조
조합에도 정비구역 해제시 사용비용 일부 보전의 근거가 추가된다.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에 대해서만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왔다. 하지만 3월부터는 조합도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매몰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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