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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갈등 개발문제 풀 해법 제시

서광 공인중개사 2016. 3. 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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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 사람들 2016년 03월 25일

 

 

 

서울시, 주민갈등 개발문제 풀 해법 제시

 

 

 

 

 

서울시장 직권해제 가능지 세부안 마련, 4월 시행
해제구역, 자진해산과 동일하게 비용 지원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마련, 불량 건축물 30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진척없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3월 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정도, 사업성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직권해제」란 주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이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직권해제가 가능한 2가지 경우는 첫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로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산정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다. 두 번째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장,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운영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된 구역 중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비례율 80% 미충족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일몰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 토지 등 소유자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가 가능한 규정은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정상적인 사업추진구역에서 해제동의서 징구로 일어날 수 있는 주민갈등은 최소화 하기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을 선정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같은 직권해제되는 조합과 추진위의 사업비용은 검증위원회 검증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보조하게 되는데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 해제되는 경우는 검증된 금액의 전액까지 보조할 수 있다.

이와함께 앞으로 공공관리로 운영되던 사업을 공공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비용부담 경감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중인 사업도 공공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추진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용역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임이나 해임 등으로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아 구청장이 직접 조합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조합과 건설업자 공동사업시행관련 협약서 및 건설업자 선정기준이 담긴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와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4월부터 보급하고, 순번제와 추첨제로 이뤄지던 감정평가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도 마련한다.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시기조정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준용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