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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제도(1)

서광 공인중개사 2016. 3. 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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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제도(1)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 2016.03.03

정비사업에 전문가 진입 대폭 허용… 기업형 임대 본격 시행

시공자·조합 공동사업시 시공자 조기 선정
신탁업자들의 정비사업 진입 문호도 개방

♦ 3월 2일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제도

 

오는 3월 2일부터 정비사업에 외부 전문가들의 진입 기회가 대폭 열린다. 토지등소유자로 이뤄진 조합원들만의 사업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공사 및 신탁업자 등 외부전문가 집단들의 참여 범위를 늘려 서로 ‘윈윈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지난해 9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3월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기업형임대주택 제도 본격 시행

조합의 사업성 제고방안의 일환인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외부 전문가로서 참여기업이 조합의 일반분양 물량을 매입해 8년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후 외부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합은 분양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기업은 임대사업과 분양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이익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구체적 규정은 개정법 제4조제1항제7호2 등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정비계획에는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용도개발, 용적률 계획 등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들이 담긴다.

 

기업형임대주택 제도의 인센티브는 이 정비계획을 통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고 필요시에는 용도지역 상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층수제한 완화 등의 건축규제도 완화되고, 각종 절차를 통합해 진행함으로서 인·허가절차를 줄여 혜택 범위를 늘렸다.

 

또한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 임대기간은 8년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탁업자 정비사업 참여 허용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또 다른 형태의 외부 전문가인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다.

 

구체적 규정은 개정법 제8조제4항제8호의 신설 내용이다.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신탁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분담금 산출과 관련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설계개요,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시행규정,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시공자의 선정, 시행규정의 확정, 부담이 될 계약,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도 시장·군수, 주택공사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조합정관과 같은 성격의 사업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기존의 공공관리제가 공공지원제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역할의 범위와 권한이 조정된다.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고 시공자 선정시기도 앞당겨진다.

건설사가 정비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시공자를 조기에 선정할 수 있다.

시공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참여해 분양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질 경우 조기 시공자 선정을 허용한다는 취지다.

 

또한 공공지원제를 통해 시공자의 공사비 등 주요 사업 내용이 공개된다.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시공자의 공사비,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과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단 시장·군수가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규정은 없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