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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위한 실태조사, ‘불가능의 벽’

서광 공인중개사 2016. 5. 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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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 사람들 2016년 05월 09일

 

 

 

​                                         조합해산 위한 실태조사, ‘불가능의 벽’

 

 

 

 

북아현2구역 울타리모임 54% 접수했으나 기준 못미쳐 불발
접수시점 조합원수부터 재조사, 손바뀐 해산동의서 인정안해
울타리모임 양동구 총무 “국토부, 서대문구 의견달라”행정소송 준비

 

 

△개발을 반대하는 북아현2구역의 울타리모임 양동구 총무는 조합 해산을

위해 54%의 동의서를 모아 구에 제출했으나 서대문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개발지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해제조치가 지난 1월 말로 마무리 됐지만 아직도 주민간 갈등은 진행중이다.

지난 1월 29일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조합해산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북아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북아현2구역)의 울타리 모임은 『조합과 구청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명부 125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쳐 해산동의서 623장과 소재불명자 68명을 포함해 조합 해산에 적정한 54%로 접수했으나 서대문구는 40%밖에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울타리 모임측은 해산동의서와 관련해 4가지 사항에 대해 서대문구를 비롯해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등에 서면으로 질의해 답변을 구하는 등 다각도로 이의를 제기해 왔지만, 결국 행정소송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답답해 하고 있다.

울타리 모임측이 주장하는 4가지 사항은 첫째, 지난 2015년 6월 서대문구와 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명부중 재무부, 서울시, 서대문구 등 국가기관 4곳을 제외한 1257명의 조합원 명부가 1299명으로 증가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둘째는 조합해산동의서에 대한 철회동의서를 계수할 때 도정법에 따르면 「동의의 상대방(해산동의서 징구 주체)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산철회 동의서가 울타리회로는 단 한통도 접수되지 않았기에 법상 인정할 수 없음에도 해산동의서 49장에 대해 철회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그간 지속적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68명의 소재불명자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22명만 계수해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울타리 모임은 증거로 우편물의 5~8회 이상 반송과 등기우편 반송 1회 자료 등을 제출했으나 서대문구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넷째는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등이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이를 승계해야 함에도 이를 계수하지 않고 제외시킨 점이다. 이렇게 제외된 해산동의서는 49통에 이른다.
울타리 모임의 이같은 철회동의서에 대해 서대문구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합해산동의서 총 621건 중 508통에 대한 해산의견만 동의한 것으로 확인해 조합원 1260명 (소재불명자 제외)의 40.31%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는 조합원 수의 증가에 대해 『조합원 수는 조합해산의견이 접수된 날로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세대 분리나 상속 등이 일어날 수 있기에 관리처분이 되지 않은 조합의 경우 분양신청 마감이 끝나지 않았다면 조합원수를 재산정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해산동의서 철회서와 관련해서도 『징구권자인 울타리회에 등기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관할 관청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지침이 있다. 만일 울타리회로 등기를 보낼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대문구로 접수된 49통의 동의철회서는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하에 울타리회에 모두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소재불명자 인정 제외의 경우도 『공부상 소유자 등재 당시 기재주소가 현재주소와 상이한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소재불명자이지만 공유자가 존재하거나 주민번호가 있는 등은 소재불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산동의서의 승계에 대해서도 『도정법이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이므로 조합설립동의서 등은 승계가 가능하나 해산동의서 역시 승계돼야 한다는 세부시행령은 없다. 손바뀜이 일어났을 경우 승계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는 『4가지 사안 중 3가지는 지자체의 답변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해산동의서 승계와 관련해서는 승계로 봐야 할 것이지만 유권해석은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행정기관과 주민간 갈등이 불거진 주 이유는 다름아닌 조합해산시기가 「한시법」으로 적용되는데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산동의서라 할 지라도 치유할 시간이 1월 31일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속에서 서울시는 또다시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조합해산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조례를 발표해 관내 해당 조합과 주민들의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북아현2구역의 울타리모임을 이끌어온 양동구 총무는 『어렵게 해산동의서를 징구해 접수했지만 구의 답변에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다시 조합원들의 찬반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갑갑하다』면서 『우리 구역은 노인인구 비율도 많고, 인근 개발지의 분담금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서 개발을 두려워하는 주민들도 많다.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