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아파트 리모델링, 동별 세대 동의기준 2/3➝1/2 완화
조선비즈2016.04.08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 제외
오는 8월부터 주택단지 리모델링 때 동(棟)별 구분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해진다. 현재는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조선일보DB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2일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동 기준) 5분의4 이상(면적도 5분의4 이상)과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2 이상(면적도 3분의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나치게 엄격한 허가기준으로 인해 오래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기가 늦춰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요건은 같지만, 동별 구분소유자는 50% 이상(면적도 50% 이상)만 동의하면 된다. 올해 초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도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됐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층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일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의 높이나 층수, 디자인 등을 제한한 것이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최대 3개층까지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 관리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직장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는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주택조합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할 때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개요, 평면도 등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나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이현승 기자]
'부동산 news > 재개발 & 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 갈수록 태산··· 더 강력해진 출구정책 (0) | 2016.04.09 |
---|---|
개포주공 중층단지 재건축 가속 (0) | 2016.04.08 |
서울시, 주민갈등 개발문제 풀 해법 제시 (0) | 2016.03.28 |
3월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제도(1) (0) | 2016.03.15 |
3월 2일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제도(2) (0) | 2016.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