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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분양시장 3년만에 다시 열린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8. 11.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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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분양시장 3년만에 다시 열린다






동아일보 | 2018.11.06


새 청약 제도 적용 12월부터 공급… 3.3m² 당 시세보다 1000만원 저렴
서울-성남-하남 걸쳐있는 위례… 지역별 우선 배정비율 유의해야



다음 달부터 위례신도시 분양 시장이 다시 열린다. 2015년 10월 분양 이후 3년 만이다.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다.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수도권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곳이다.

○ 청약제도 개편으로 늦춰진 위례 분양

애초에 위례 신도시 청약은 지난달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미뤄졌다. 이달 말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는 추첨제 물량의 최소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25% 역시 무주택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과 1순위 1주택자가 경쟁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중대형 물량의 50%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m² 이하 25%와 전용 85m² 초과 7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기 과천, 위례신도시, 성남 대장지구 등 추첨제 물량이 많은 수도권 3곳의 분양 보증을 11월 말 이후로 미루면서 위례신도시에서는 분양 예정 단지 4곳이 분양 일정을 미뤘다.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북위례’, 계룡건설의 ‘위례신도시 리슈빌’ 분양이 10월에서 12월로 밀렸다. 우미건설은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 우미린 1차’ 분양을 내년 상반기(1∼6월)로 연기했다.

○ 3개 시(市) 모인 위례, 지역·가점·자금 잘 따져야

무주택자 당첨 기회가 늘어난 만큼 수도권 청약 1순위 무주택자라면 위례 신도시 분양 일정을 눈여겨볼 만하다. 예상 분양가가 3.3m²당 1800만∼1900만 원대로 시세보다 약 1000만 원 저렴한데다 서울, 경기, 인천 등 모든 수도권 거주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도 위례신도시 청약이 매력적인 이유다.

하지만 ‘메리트’가 큰 만큼 경우의 수가 많은 게 위례신도시 청약이다. 위례신도시 청약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건 위례신도시가 서울, 경기 하남, 경기 성남 등 서로 다른 3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지역별 우선 배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위례신도시 아파트라 하더라도 단지와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당첨확률이 크게 달라진다.

행정구역상 위례신도시 내 서울 송파구 구역 단지는 청약 물량의 50%를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는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인천 주민에게 돌아간다. 경기 하남이나 성남을 주소지로 하는 단지는 해당 시(市)에서 1년 이상 산 사람에게 3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배정한다. 나머지 절반은 경기 6개월 미만 거주자와 서울, 인천 시민에게 배정된다. 한 단지에 가점제 물량과 추첨제 물량이 섞여 있는 경우, 가점제 물량과 추첨제 물량에 각각 지역 배정 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모든 가구가 85m²가 넘어 전체가 추첨제로 분양되는 경기 하남시 위례동 힐스테이트 북위례(1078채)의 경우 특별공급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30%인 323채가량은 하남시에 1년 이상 산 사람들만 모아 우선 당첨자를 뽑는다. 여기서 떨어진 사람은 20%인 216채를 두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들과 경쟁한다. 나머지 50%(539채)는 하남을 포함해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와 서울·인천 1년 이상 거주자 중에 당첨자를 뽑는다. 상대적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산 사람의 당첨확률이 높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주소지’라는 당첨 변수가 더 추가되는 만큼 자신의 가점과 자금 계획에 주소지까지 함께 고려해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