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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 재개발 조합장 해임된 사연은?

서광 공인중개사 2018. 12. 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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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 해임된 사연은?





기사입력 2018-12-24


북아현3구역 임시총회 개최…조합원들 “공정한 재개발로 재산 가치 극대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해임됐다.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비위 경력과 의혹이 있는 조합장 해임 안결을 통과시킨 것이다.

2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주민센터서 임시총회를 열고 김복삼 재개발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장에 대한 해임 발의(조합원 10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초회에 조합원이 과반 참석하고 조합 정관상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조합장 해임이 이뤄진다.

앞서 김 조합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도정법 상 임시총회 개최가 위법하다는 김 조합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1852명 가운데 서면결의를 포함한 976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이 가운데 964명이 조합장 해임에 찬성하고 12명이 기권해 해임안건이 가결됐다.

발의자측은 조합장 해임 이유에 대해 조합 정관위반, 형사처벌, 조합예산 회계위반 등을 꼽았다.

임시총회 발의자 공동대표측은 “김 조합장은 감사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으며 사업을 지체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조합장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새로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조합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해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다음 선거는 조합이 개입하지 않고 서대문구청 주관하게 공정하게 치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그동안 사업을 지연시켰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다음 조합장 선거에 개입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켜왔다”며 “조합장 해임 성공으로 인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새 조합장을 선출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개발이 이뤄져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시켜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