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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소유권이전고시일→준공일…세 부담 완화
연합뉴스 2019.06.02
지방세법령 개정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권을 5억원에 산 A씨는 취득세를 납부하러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했다가 예상보다 많은 세액에 당황했다.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인 1%를 적용받아 500만원을 낼 것으로 생각했으나 고지된 세금은 1천760만원이었다. 재개발로 건축한 주택의 소유권 취득 시점인 '소유권 이전고시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주택'이 아닌 '토지'와 '건물'로 나눠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A씨도 취득세를 500만원만 내면 된다. 법 개정으로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소유권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지방세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점도 이때부터로 봤다. 또 이전 고시 전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토지매매 취득세(4%)와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관계 법령상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처럼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준공일부터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원조합원도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정 지방세법령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과표)으로 산정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개별 호 단위로 과표를 산정해 누진세 부담을 완화, 납세자 부담을 기존의 33% 수준까지 줄였다.
개정 지방세법령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 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해주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요건에 해당하면 6개월간 번호판 영치를 해제해주며 상황에 따라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에 따라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 개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공제금액이 차등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지방세법령에 포함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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