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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 막히자 고개 드는 `신종 꼼수 대출`

서광 공인중개사 2019. 7.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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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 막히자 고개 드는 `신종 꼼수 대출`





디지털타임스 | 2019.07.07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확산

제 2금융권 중심 공격적 영업

전세교환 방식으로 금액 늘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매매사업자를 등록해 대출을 받거나, 전세 교환방식으로 대출 금액을 늘리는 신종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에 급매물이 팔리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이 증가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투지기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40% 이하로 제한된 반면 개인 사업자에게는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이 부동산을 사고파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대출을 받는 형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들이 중개업소를 활용하거나 은행 내방객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등의 부담이 있지만 금융기관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LTV 기준 이내로 들어오면 사업자 대출을 일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고, 대출금을 갚으면 매매사업자를 폐업하면 된다며 사업자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매매사업자 대출은 이자가 3~4%대로 일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높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로 격차가 1% 내외로 크지 않은 실정이다.

반포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단위 농협 등이 9·13대책 이전까지 주력하던 임대사업자 대출이 막히니까 매매사업자로 선회해 대출을 권유한다"며 "집은 사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사람들이 실제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 교환 방식으로 대출 금액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각자 매수할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40%)를 받고, 서로의 집에 교차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것 처럼 꾸며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전세 스와핑'이라고 불리는 대출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서로의 집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대출만 받기도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자부터 대출이 금지되지만 무주택과 서민 보호 차원에서 1주택자에게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강남 한 중개업소 대표는 "LTV가 40%로 묶인 상태에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추가 담보대출이 막혀 있고 1가구 2주택도 처분조건부가 아니면 대출이 안되다 보니 편법을 동원한 전세자금대출이 동원되는 것"이라며 "서민들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