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때 다른 공동명의 1주택 기준 한국경제 | 2020.09.08 0.5주택+0.5주택=0주택? 1주택? 임대사업자 공동명의는 해석 번복 종부세 장기보유공제는 인정 안 해 한 시민이 서울 마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얼마 전 임대사업자들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공동명의이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죠.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던 국세청의 해석이 논란을 일으키자 기획재정부가 반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하지만 살펴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관련기사 : [집코노미] 공동명의는 장특공제 배제?…임대사업자 ‘혼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의 특례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6월 집코노미 기사로 시작됐습니다. 원래 임대기간 10년을 채운 임대사업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