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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이달 10일부터 시행…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이달 10일부터 시행…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매일경제 | 2022.05.04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가능 양도세 중과제도 개편 국정과제에 포함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외벽에 양도세 등 부동산세 상담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 = 박형기 기자]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시행일은 이달 11일이었으나 차기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끝낸 뒤 ..

분양권, 1년 미만 보유땐 양도세율 70%

분양권, 1년 미만 보유땐 양도세율 70% 동아일보 | 2021.02.16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 다양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내면 소유한 주택 수에 추가되기 시작 분양권, 취득땐 중과세 대상 제외 준공되는 시점엔 주택으로 취급… 다주택 중과세 적용될 수도 이호용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Q.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계속 늘고 있어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일반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에 해당된다고 들었다. 취득, 보유, 양도 시 주택 종류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A.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단계마다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났다. 취득 단계에선 일반세율(1∼3%) 대비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