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표준 기준 마련한다 이데일리 | 2020.06.05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막바지 단계로 꼽는 ‘관리처분계획’의 표준기준 마련에 나선다.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이후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 등에 대해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을 정하는 단계로,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