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달라지는 제도 -
한국일보 2012.01.01
■ 한눈에 보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
75세 이상 노인 틀니비 절반 지원·출산 지원금 50만원
양도세 중과 폐지되고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2012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며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4%로 환원되지만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에 해당하면 올해 말까지 세율의 절반을 깎아준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오르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7,500여개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되고 임신ㆍ출산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 지원금이 50만원으로 늘어난다. 2012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2012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한정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나,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이다. 저소득가구라면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월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자로 지자체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국민임대주택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비정규직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도 다른 신청자와 똑같이 경쟁해야 돼 당첨확률이 낮았다.
▲전ㆍ월세 소득공제 확대=전ㆍ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ㆍ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 총 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한다.
▲2,000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한ㆍ미 FTA에 따라 현행 10%인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아지고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아지고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410개 가운데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된다.
▲노인ㆍ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리=김노형기자 nhkim@sphk.co.kr
▲노인ㆍ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리=김노형기자 nhkim@sphk.co.kr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서광(올드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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