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으셨나요? 근저당 설정비 챙기세요 |
2003년 1월 이후 대출자 대상…대규모 소송 진행 |
집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겠네요.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 설정비’에 대해 잠시 관심가져 보세요. 최근 흥미로운 소송이 진행 중거든요.
근저당 설정이란 미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 설정이라 합니다. 즉 해당 담보물에 근저당을 잡아 놓은 금액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 설정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언뜻 돈을 빌려주는 쪽이 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빌려준 돈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니까요.
이후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과 개별 법무법인 등이 합류하면서 소송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자유선진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죠.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보내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설정비 납입 증빙서류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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