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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넘은 노후주택 리모델링시 1000만원 지원"

서광 공인중개사 2014. 9. 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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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넘은 노후주택 리모델링시 100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2014.09.22

[24일부터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 30가구 모집]

서울시가 15년 이상된 개인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0가구를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집주인에겐 주택 가치를 높여주고 세입자에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대상은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규모 60㎡ 이하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 및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해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된다.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달 24~30일 SH공사 전세지원태스크포스(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30가구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