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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거나 반씨처럼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전세 신규 계약시
전세계약을 할 때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중개업자 신분은 해당 시.군.구청 중개 업무 담당 부서에서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이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하러 나온 상대방이 동일인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대리인이라면 상대방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과 보증금.월세 징수.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집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권한 임대한 사실 및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또 전세거래 대금은 대리인이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 재계약시
전세 계약기간에 맞춰 미리 재계약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각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씨의 사례처럼 전세기간 종료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이 별말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3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 해당 주택의 권리변동이 있었는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을 경우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쓴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