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길동 신동아재건축, 해제결의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서울 길동 신동아1·2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해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분양 신청 이후 떠안아야 할 추가 분담금이 많아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5일 신동아1·2차 아파트 경로당에선 조합 해산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900여명 가운데 조합 해산에 찬성한 비율이 48%에 달한다. 이런 추세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5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합 해산이 가능하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조합원들이 조합 해산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 대의원 회의에 조합원 분양신청서 접수 등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면서다. 최근 공개된 조합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공급면적 62㎡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재건축 뒤 79㎡를 분양받으려면 1억9670만~1억987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112㎡를 122㎡로 올려 분양받기 위해선 2억6020만~2억7000만원을 추가해야 한다.
한 대의원은 “112㎡의 시세가 4억5000만원 정도인데 추가 분담금을 합하면 총 비용이 7억원이 넘는다”며 “이보다 넓은 인근 다른 아파트 148㎡ 시세가 6억원 후반대로 더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 중단 움직임에 난색을 표했다. 2006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는데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조합 해산 서명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당장 지금까지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한 매몰비용도 문제다. 비대위 측은 “조합 해산 시 시공사인 GS건설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 등을 합하면 조합원들이 1000만원 이상씩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수천만원을 물어주더라도 빨리 사업을 접고 피해를 줄이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