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무산 위기 용산개발, 법정공방 치닫나
머니투데이 2013.02.06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용산역세권개발㈜, 코레일 상대 7000억원 규모 계약이행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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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조감도 |
사업무산 위기에 몰린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회장 박해춘)은 코레일의 계약 불이행으로 용산사업이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7000억원 규모의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이달 7일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에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안건 승인은 민간출자사 7명의 특별 결의(5명 동의)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개발은 이사회 승인이 나면 소송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코레일 측 3명과 민간출자사 7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용산역세권개발은 우선 2011년 7월 사업정상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3월31일까지 받기로 했던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토지오염정화 공사에 들어간 485억원과 앞으로 투입할 1457억원도 일정에 맞춰 지급하라는 공사비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철도기지창 내 우편집중국 부지에 대한 토지인도를 4년 이상 늦추면서 81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했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마지막 보유자산까지 담보로 내놓는 민간출자사들의 자구노력과 사업정상화 의지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검토를 다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소송진행과 관계없이 즉각적인 계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과 사업정상화에 대한 일련의 방해행위로 사업무산 시 모든 귀책사유는 코레일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드림허브 이사회에서는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 안건도 결의할 계획이다.
이번 ABCP 발행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민간출자사가 사업부지를 원래 주인인 코레일에 반납하는 대신, 돌려받는 토지대금과 이자 등 3073억원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산자금까지 담보로 자금을 끌어 쓴 고육지책을 마련한데는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서다. 드림허브는 오는 3월12일까지 금융이자 59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통장에는 5억원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이사회에 참석해 결의 안건에 대한 코레일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라며 "ABCP 발행의 경우 정산을 하더라도 코레일이 받아야 할 돈이 더 많기에 드림허브 이사회 결과를 토대로 내부검토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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