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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시기, 관리처분인가 후 90일로
하우징헤럴드 2013.04.11
대형아파트 재건축 땐 2채 분양 가능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활성화 유도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의실에서 /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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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종합부동산 활성화 대책 마련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시기가 늦춰진다. 재건축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현금청산 시기가 기존 분양신청 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90일 이내로 조정된다. 현금청산 시기를 늦춰 조합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주면 청산자금 조달에 여유가 생겨 사업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업계는 사업초기 현금청산 금액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정상적인 사업장마저 지연·중단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표준정관상 현금청산 시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 시기가 달라 소송이 불거지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형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신축 아파트 2개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른바 쪼개기 재건축으로 기존에도 허용은 됐지만 종전가격 범위에서만 2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형 아파트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 재건축’으로 불리는 쪼개기 재건축은 지난해 2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바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허용된다. 성남, 고양, 부천 등 리모델링 사업장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수직증축이 이슈가 됐다. 출마자들은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안전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줄곧 막아 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안전이었지만 사실은 집값 급등을 우려한 결정이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원론만 밝혔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위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몇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할지 등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과거 숱한 부동산 정책의 사례에서 타나나듯 이 과정에서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다시 규제 모드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이 양도세·취득세 등 세제 혜택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2차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돼 있는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시기를 다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국회의원은 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시기의 시·도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박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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