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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내 다주택자 한채 미리 처분 가능

서광 공인중개사 2013. 12. 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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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내 다주택자 한채 미리 처분 가능

 

 

 

 

 

 

 

 

 

서울경제 김상훈 기자  2013.12.16
 
도정법 개정안 뜯어보니…

사업성 개선따라 시장 활성화 기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3구역 전경.(사진제공=서광공인중개사무소)

조합원 2주택 분양 기준을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지분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1동과 충정로 4가에 집을 2채 소유한 C씨는 지난 2010년 이 중 1채를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렀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두 주택이 모두 정비사업 대상지인 북아현 3구역 내에 있어 이를 구입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 팔래야 팔 수가 없다는 것. C씨는 관리처분변경총회에서 2채 중 1채를 감정평가액 정도로 현금 청산하는 것 말고는 선택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C씨처럼 정비구역 내에 2채 이상의 집이 있는 조합원들도 개발 이후 2주택을 분양 받거나 1채를 미리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도정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다주택자들을
구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바닥권인 정비사업이 활기를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정비사업구역 다주택자들의 출구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의 핵심은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가격에서 전용면적 이내로
확대된 것인데 이에 따라 대형면적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것과 아울러 정비구역 내 다주택자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존 도정법은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에서 가족 명의 등으로 2채 이상을 소유했다고 해도 1가구당 1채에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원 자격도 조합설립일 이후부터 주어진다. 이렇다 보니 조합설립 이후에는 정비구역 내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주택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다주택 소유자는 정비사업 완료 이후 보유주택 수만큼 집을 받을 수도 없고 1채를 제외한 주택을 팔지도 못한 채 모두 현금 청산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다주택 소유자도 현금청산이 아닌 2주택 분양이나 주택 처분의 길이 마련되면서 다주택자 구제는 물론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형건설사의 정비사업 담당자는"이번 도정법 개정은 우선 출구가 없었던 다주택 소유 투자자가 2주택 분양을 받거나 일부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현금청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미분양 위험이 줄어들고 일정 부분 사업성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구역 내 다주택 소유자들이 지금까지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비사업 자체를 반대한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개발 이후를 염두에 두고 다주택자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서광 공인중개사 이진광 대표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은 호재"라며 "아직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제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대형평형을 두 채로 나눠 분양하는 '1+1 분양'과 함께 바닥권인 정비사업에 일정 부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