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권리금 감정평가가 처음 시행된다. 또한 이들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5.18~28일, 10일간)를 하고 접수된 의견이 반영된 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가 권리금 특성에 따른 자료수집·정리 등 권리금 감정평가 절차와,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하는 유·무형 재산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리금 감정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함께 권리금 평가 시 유의사항 등 감정평가사 교육(6.3~7.22)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달 말 실무에서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할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설명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를 감정평가사들에게 개정·배포해 권리금 감정평가방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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