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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 빨라지는가 했더니…

서광 공인중개사 2015. 7.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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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 빨라지는가 했더니…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 정부는 지난해 관련 업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 들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확 풀었던 지난해 9ㆍ1 대책에서다. 하지만 9ㆍ1 대책으로 추진한 이 개선 방안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정부는 9ㆍ1 대책에서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공공관리제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애초 시공사 선정시기를 늦춘 것은 조합 운영 관련 비용을 공공에 의해 관리토록 해 조합이 ‘검은 돈’의 유혹을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6일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했으나 실효성 논란

하지만 많은 사업장들이 “사업 진척이 안 된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해 왔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는 건축심의·경관심의 등은 물론, 정기적인 총회를 가져야 해 막대한 운영자금 비용이 필요하다.

시공사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한남뉴타운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수만 4000명이 넘기 때문에 총회를 한 번 여는데에만 3억~5억원 가량 비용이 든다”며 “조합 입장에서는 운영자금 모집도 어려워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에서 자금뿐 아니라 사업시행과 관련 각종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9ㆍ1 대책에서 추진키로 한 공공관리제 개선안은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기 직전이지만 `반쪽짜리`가 됐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안은 시공사 조기 선정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 공동 시행 사업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기관이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해서만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재개발ㆍ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공공관리제 개선방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모습.




“시공사 선정 상당히 제한적”

그런데 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또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대부분 조합이 도급제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사업시행에서 중요한 건 자금 문제”라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 운영자금도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고 개선된 법안 역시 2가지 사례에서만 시공사 선정을 미리 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고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적어도 토지 소유자 등이 과반수 이상 찬성 등의 조건이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와 조합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한 조합 관계자는 “제도 보완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울시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