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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사람들 2016년 06월 15일
서대문구 구역지정 직권해제 주민설명회 열려
서대문구 대상지역만 17곳, 주민 신청 있어야 찬반 조사
개략적인 사업 안내, 개별 설명회는 추가 진행
[북아현뉴타운 조감도]
서울시가 지난 3월 발의한 구역지정 직권 해제와 관련한 서대문구의 주민설명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지난 3월 9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서대문구도 올해 4월부터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정도, 사업성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사업을 진행중이다. 「직권해제」란 주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이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서대문에서는 지난 5월 9일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처음으로 주민 36.8%의 동의로 직권해제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구가 신청자들을 상태로 진위 여부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에서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 직권해제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모두 17곳 곳으로 설명회는 직권해제 기준과 절차, 실태조사 방법 등 개략적인 가이드 라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를 준비중인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공정관리팀은 『이번 설명회는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직권해제와 관련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 궁금한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직권해제 가능지역이라고 해서 전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30%이상이 직권해제를 요청할 경우 검토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찬성이 50%를 넘지 않으면 서울시에 구역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 이상의 주민이 직권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찬반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직접투표 방식과 서면 방식 등을 정해 해당 주민에게 공지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례가 시행됐다고 해서 대상지역의 조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서대문 직권해제 검토대상지 17곳중 ▲정비예정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충족 또는 행위제한 기간만료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곳은 연희14재건축과 북가좌2재건축등 2곳이며 ▲조합장(위원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갈등 또는 사업비 부족으로 조합(추진위)운영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나머지 15곳이다.
이중 ▲최초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내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되지 못한 곳으로 가재울7재개발, 북가좌6재건축, 홍제3도시환경정비구역이 포함됐으며,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내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지 못한 곳으로 충정로1재개발, 홍제3재건축, 홍은5재건축,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등 4곳이다. 이중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첫 직권해제 신청서를 구에 접수한 상태다.
또 가장 많은 8개 사업지가 포함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곳으로 ▲북아현2재개발, 북아현3재개발, 영천재개발, 연희1재개발, 홍제3재개발, 홍은13재개발, 홍은6재건축, 홍은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현재 홍은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해산 동의서 50%가 징구, 조합이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또 주민총회(조합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조합으로 북아현 2재개발과 영천재개발이 포함됐다. 2년 이상 총회를 열지못한 조합에 포함된 북아현2구역은 현재 조합집행부의 직무정지로 조합업무가 중단 상태이며 법무법인 산하에서 변호사가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돼 집행부 선출을 위한 총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직권해제 조례안 통과로 해당 개발 지역에서는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인 찬반 투표 절차나 매몰비용 부담 등 확정된 방법은 모른채 집행부가 주민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또 한편에서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사업진행이 지연돼 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 50% 이상이 찬성하는 사업지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것이라 기대한다』는 바램도 내비쳤다.
직권해제와 관련된 해당 업무 관계자들도 서울시 조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마련한 조례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갈등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내년 3월까지 한시조례로 진행되는 직권해제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장담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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