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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사람들 2016년 06월 22일
서대문구 정비구역 직권해제 설명회 주민 400여명 모여
조합원 1/3 이상 직권해제 신청,찬성 50% 못넘기면 해제
매몰비용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70%까지
찬반 의견수렴 우편, 직접투표로, 개표는 구가 직접 확인
[ 정비사업 직권해제 절차도]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한 해제 요건과 절차,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설명회가 지난 13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사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관련 구역의 주민 및 비대위, 조합관계자 등 400여명의 주민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현재 서대문구는 정비예정구역 3곳, 정비구역 35곳, 사업완료 구역 7곳, 정비 해제구역이 19곳으로 총 64곳에 대한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해제된 상태다.
또 38곳중 개재발 15곳을 포함해 재건축 11곳, 도시환경정비구역이 8곳, 주거환경개선구역이 2곳, 시장정비구역이 2곳으로 나뉘어 개발중이다.
도시재개발과 송광덕 과장은 『2016년 3월 24일 공포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즉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와
▲정비구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것으로 서대문구는 2번째 항목인 정비구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과장은 『추진상황으로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추진위 승인~조합설립인가 신청 3년이 경과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까지 4년이 경과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까지 3년이 경과한 경우,
▲총회를 2년간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기간은 최초 승인일 또는 최초 인가일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변경을 여러차례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반려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의 경우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전절차 및 소집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거나 총회개회에 필요한 직접 참석자 수나 정관등에 정한 성원 미충족의 경우 역시 총회 개최로 인정하지 않는다. 송과장은 『올해 1월까지는 조합해산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는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주민찬반을 묻게 되며, 일단 조합원의 1/3이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해 오면 주민 찬반 의견을 물어 찬성이 50%가 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찬반 의견수렴은 직접 투표와 우편으로 가능하며, 해제동의자 수와 사업찬성자 수 산정은 토지등 소유자 해제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인이 다수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하고, 역시 공동소유, 법인 및 종교시설, 국공유지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산정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정관에서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하며, 19세 미만 토지 등 소유자는 법정대리인이 해제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해제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등을 매수한 경우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민의견조사는 결과통보까지 최소 80일 이상이 소요되며, 조사결과 참여율 75% 미만시
1회에 한해 15일간 연장이 가능하고, 개표 후 주민의견서 무효표 보완시 14일간 연장할 수 있다.
또 자필 서명과 지장날인이 공동으로 표시돼야 하며 찬성과 반대를 묻는 항목에 O로 표시해야 하고, X표시도 무효로 간주된다.
설명회장에 참석한 연희1구역재개발 조합 강정봉 조합장은 『개발을 시작한지 10년이 됐다. 사업비용도 많이 사용했는데 70%를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해서 논란이 있다.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송과장은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가 검증해 최종적으로 비용을 산정한다. 사용한 사업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돼 있는 내용만 보존하므로, 나머지는 조합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개발구역의 비대위라고 자신을 밝힌 한 주민은 『우리 조합은 6월 20일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있다. 또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에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문서를 조합이 보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청측은 『무리하게 직권해제를 면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서대문구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측에서 하는 것이므로, 시공사나 정비사업체가 가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가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경우 직권해제 요청을 처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직권해제를 요청하고 개발 찬성이 50%를 넘지 않으면, 직권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홍제1도시재정비촉진구역의 직권해제 신청이 접수돼 구가 이를 검토해 주민 찬반의견수렴을 준비중에 있다. 또 서면결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직권해제에서는 서면결의서 징수는 있을수 없다. 우편이나 직접 투표로 참여할 수 있고, 본인이 의사를 밝혀서 투표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조합측 참관인도 선정하지만 구가 직접 찬반 여부를 계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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