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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비리 서대문구 최다
헤럴드경제 2016.10.11
윤영일의원 서울 최근 6년 분석
성동7건-동대문-성북 뒤이어
재건축보단 재개발이 비리많아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은 총회 안건 상정부터 시공사ㆍ감리사 선정 등 권한이 막대하다. 그만큼 사업 과정에서 외부의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았다고 자백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재건축 조합장에 이어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건설업체 관계자의 자살 보도까지 재건축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장별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빈번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진행과정이 음성적인 탓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구별 재건축ㆍ재개발 임원 구속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대문구 재개발 과정의 구속 건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7건), 동대문구ㆍ성북구(3건), 송파구ㆍ강북구(1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재건축(5건)보다 재개발(29건) 사업장에서 구속 건수가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2007년 3월 인가를 받은 서대문구 가재울3구역에서 총무와 전 조합장이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 2월부터 진행된 북아현1-1구역에서는 전 조합장이 뇌물수수로,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각각 구속과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사업장별로 ‘검은 돈’은 다수에게 건네졌다. 방향타를 쥔 누군가의 비리를 시작으로 악순환의 굴레가 커졌다는 의미다.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가락시영’이 대표적이다. 구속기소된 조합장을 대신한 직무대행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아 덜미가 잡힌 사례는 ‘유혹의 덫’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조직적인 비리 행태는 재개발 사업장 곳곳에서 확인됐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과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장과 다수의 이사가 인감도용, 뇌물수수, 배임 등으로 적발됐다. 동대문구 이문4구역에선 추진위원장과 감사가 함께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락시영 수사 과정에서 치부를 드러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과 강서구 세림연립, 송파구 잠실5단지 등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비리가 똬리를 틀었다.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틀어 구속된 34명 중 21명이 전ㆍ현직 조합장(추진위원장 포함)이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이 업체의 꼭두각시라는 입소문이 돌 정도로 조합장과 임원의 조직적인 비리가 적지 않다”며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철거, 현장식당 등 구조적으로 자금이 샐 수 있는 단계가 많아 내부 고발이 없는 한 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지적했다.
조합장이 받는 급여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시가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관내 정비사업 조합 등 임원 보수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재건축 조합장의 평균 월급은 273만원, 재개발 조합장은 26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규모가 클수록 월급은 많았다. 재개발 조합장 월급만 놓고 보면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218만2000원, 2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37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뒷주머니’의 크기는 사업장의 규모와 개발 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장의 입김이 워낙 크다 보니 급여 외 수익이 상당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과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보면 다수에게 불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관리ㆍ감시의 한계는 여전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장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유와 주민을 의심하고 들어가야 하는 접근방식 탓에 누군가 입을 열기 전에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말까지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음지에서 이뤄지는 비리는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예산ㆍ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도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진위나 조합이 시가 마련한 표준규정을 채택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개인 간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서다. 실제 서울시가 공개한 지적사례에는 총회 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했거나 현금 과다 보유, 인수ㆍ인계 미이행 등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대다수다.
윤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준공예정 물량은 내년 1만3281가구, 2018년에는 2만901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과이익환수제 종료 시한과 맞물려 사업장별 진행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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