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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수주전 ‘원점’…정부, 현대·대림·GS 입찰무효 결정

서광 공인중개사 2019. 11.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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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수주전 ‘원점’…

정부, 현대·대림·GS 입찰무효 결정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11.26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에서 20여개 법위반 적발…

수사 결과 따라 2년간 정비사업 참여 제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총사업비 7조원으로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 수주전이 원점에서 재검토할 상황에 놓였다. 최근 특별합동 점검을 진행한 정부와 서울시가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건설사의 위법행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3개사의 위법행위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말 입찰에 참여한 3개사 중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지난 11~14일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저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개 건설사가 조합에 제안한 사업 내용 상당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포함)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며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제안도 시공과 관련이 없이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위법행위라는 설명이다.

또 건설사들이 제안한 일부 특화설계안은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조합이 현재 추진 중인 시공사 선정 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라며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사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에 대해 향후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여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한남3구역에서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은 이번 점검 결과와 상관 없이 예정대로 오는 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유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