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지자체 30일 이내 실시계획 통보 의무화
출처 뉴스1 2025.02.20
국토부, 입법예고…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세부규정 마련
재건축 추진위 요건 간소화 하고 전자방식으로 행사 가능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그동안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지자체의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이 폐지되고, 지자체는 자체 판단없이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3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가능
이번 입법예고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 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된 영향이다.
또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진위원회 조기구성 요건도 개편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아울러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앞서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90일(당초 120일)로 단축된다.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재건축 총회 전자방식 활용 요건 구체화
전자방식 활용 요건도 구체화했다. 각종 동의(조합설립 동의 등)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했다.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해야 한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바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합 설립 요건 규정, 복리시설 동의요건 3분의 1로 완화
재건축 조합설립요건도 완화된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돼, 그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으로 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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