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이주비 이자 대납해도 배당소득 단정 어렵다"대법원, 홍은12구역에 승소판결…의미와 전망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12.04이주한 조합원들 지원은정비사업의 고유 목적수익행위로 볼 수 없어대납이자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구)법인세법상 손금·손비에 해당안돼[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이 대납해도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난 2019년 조합의 이주비 대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해석했지만, 법원은 이주비 대납이 정비사업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전문가들은 해당 판결이 이주비 이자대납과 관련해 조합 측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