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10일부터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 국민일보 | 2020.12.01 주택임대차보호법 10일 시행… 묵시적 갱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최소 2개월 전에는 의사 표시해야 오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한 달 앞당겨진다. 또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2개월 전까진 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핵심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 맺은 전월세 계약이라면 기존처럼 6개월~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면 6개월~2개월 전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