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상한제 적용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전세 대란 또 온다 중앙일보 | 2020.08.11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하는 주택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공포되고, 6개월인 후인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의무 거주는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할 방침이..